창녕군, 슬레이트 처리지원 접수

  • 입력 2021.01.17 17:11
  • 기자명 /김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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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2021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월 19일까지 접수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슬레이트 지붕 대부분 30년 이상 된 노후 지붕으로 부식되면서 발생하는 석면가루는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 의견이다.

 이에 군은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제로화를 목표로 매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은 올해 사업대상 290동을 목표로 지난해보다 2억3000만원이 증가된 사업비 10억8200만원을 확보, 더 많은 군민들에게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은 주택 및 비주택 건축물의 소유자가 직접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의 주택은 동당 최대 344만원, 비주택(창고, 축사)은 최대 688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그 이상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한정우 군수는 “석면 슬레이트 문제는 본인과 가족, 주변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철거대상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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