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리두기 2단계’ 연장…23명 확진

방역 느슨, 재확산 고려
형평성 문제, 일부
시설 방역수칙 변경
카페, 오후 9시까지
내부 취식 허용 등

  • 입력 2021.01.17 17:31
  • 수정 2021.01.17 17:36
  • 기자명 /한송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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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신종우 복지보건국장 코로나19 브리핑.
▲ 경남도 신종우 복지보건국장 코로나19 브리핑.

 

 경남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18일 0시부터 오는 31일까지 2주단 연장된다.

 경남도 신종우 복지보건국장은 17일 오후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거리두기 연장 결정은 현재 확진자 발생이 감소세로 전환됐으나, 여전히 하루 400∼500명 이상 나오고 있어,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는 개인 간 접촉 최소화를 위해 그대로 2주간 유지되지만,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시설들의 방역 수칙은 조정됐다”고 말했다.

 먼저, 5인 이상 모임금지는 실내와 실외 동일 장소에서 동일 시간대 사적 모임을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구성원이 모이거나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다.

 또, 다중이용시설 등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 ‘5인’에 포함하지 않는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일부 시설들 방역 수칙은 다소 완화됐다.

 

 

▲ 노래방, 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과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운영제한 완화를 하루 앞둔 17일 오후 서울의 한 프렌차이즈형 카페에서 직원이 테이블을 정돈하고 있다.
▲ 노래방, 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과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운영제한 완화를 하루 앞둔 17일 오후 서울의 한 프렌차이즈형 카페에서 직원이 테이블을 정돈하고 있다.

 

 

 카페는 그동안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됐으나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에서 취식이 허용된다.

 음식을 섭취치 않을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디저트류 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강력권고)된다.

 그리고, 설치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종교시설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수 20%까지 대면 진행이 허용된다.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와 특히, 기도원·수련원·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도 금지된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은 그간 시설 내에 위치한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이 집합금지였으나, 집합금지가 해제돼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이 가능하다.

 식당·카페는 전국의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동일하게 준수해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 가능하고,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또, 이번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부터 ▲(아파트 편의시설)과 ▲(주민센터 프로그램)은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유흥시설 5종·파티룸·홀덤펍은 불특정 다수의 밀접·밀집 접촉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경남도에서만 시행해 오던 방역조치들도 계속 시행된다. 

 경남지역 무인 PC방·노래연습장은 집합금지가 유지되지만 방역관리자를 지정·상주해 관리하면 일반 PC방과 노래연습장의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의료기기 대수의 2분의 1만 이용이 가능하다. 개인 간 접촉을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는 2주간 연장된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일상의 불편이 늘어나, 도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므로,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에서 16일 오후 5시부터 17일 오후 5시 사이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3명이 발생했다.

 진주 국제기도원 관련 추가 확진자도 이틀 만에 1명 나왔다.

 경남도에 따르면, 추가 확진자 23명(경남 1715~17327번)은 ▲창원 12명 ▲진주 3명 ▲양산 3명 ▲김해 2명 ▲거제 2명 ▲사천 1명으로, 6개 시에서 나왔다.

 감염경로는 ▲진주 국제기도원 관련 1명 ▲도내 확진자 접촉 9명 ▲타지역 확진자 접촉 1명 ▲해외입국 2명 ▲조사중 10명이다.

 확진일 기준으로는 ▲16일 오후 5시 이후 6명 ▲17일 오후 5시 현재 17명이다. 이로써 올해 1월 누적 확진자는 404명(지역 385, 해외 19)이다.

 이로써 17일 오후 5시 기준 경남지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734명이다. 입원자는 283명, 퇴원자 1445명, 사망 6명이다. 검사중 의사환자는 1884명, 자가격리자는 275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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