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강병곤)가 자연재해 및 어업재해 발생 후 입식 미신고로 복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양식어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입식신고 안내에 철저를 다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입식은 양식장 내 양식물 종자와 종패를 넣는 것으로, 입식 이후 10일 이내 신고가 접수돼야 재해 복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7~8월 발생한 빈산소수괴(산소부족 물덩어리)에 따라 관내 양식어업인들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나, 다수의 양식어업인들이 입식신고를 하지 않아 복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있었다.
이에 구는 ▲대상 어업인 문자 등 SNS 및 공문 발송 ▲수협 등에 입식신고서 비치 및 접수 ▲민원 관련 출장 시 이동 입식신고 홍보 정기 운영 ▲어업재해 위험 징후 전 입식신고 집중기간 운용·입식신고 독려 등 다방면으로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대상 어업인들은 입식 전·중·후 사진 등을 첨부해 입식신고서를 구 수산산림과(220-4476)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윤범식 수산산림과장은 “재해 발생 시 입식 미신고로 인해서 관내 양식어업인들이 재해지원복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식신고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