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고삐 바짝

경남 4개 시·군 고병원성 AI 잇단 발생 대응 총력
오후 2~3시 소독활동 집중…축산차량 진입 차단

  • 입력 2021.01.18 17:48
  • 기자명 /백진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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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가 최근 경남 4개 시·군(진주·거창·고성·하동) 육용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발생한 심각한 상황에 차단방역의 고삐를 더 바짝 죄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전북 정읍에서 가금농장 첫 고병원성 AI 발생 직후부터 AI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운영, 가금농장 입출하 사전신고, 가금농장 방역용 소독약품 1671ℓ 공급, 생석회 14t 도포, 방역차량 5대 동원 가금농장 570호 소독 지원, 화포천 등 철새도래지 매일 소독, 가금농장 전담관(33명) 지정 운영 등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고병원성 AI 유입 방지 추가 대책으로 14~27일 매일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가금농장 일제 소독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이 시간에는 가금관련 축산차량은 농장을 진입할 수 없다.

 이는 가금전담관, 마을방송, 문자, SNS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가금농가는 소독활동 후 결과를 사진으로 카카오 단톡방에 제출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고병원성 AI 수평 전파 방지를 위한 백신접종 인력 농장 진입 일시금지, 가축·사료·분뇨·깔짚차량 외 가금농장 축산차량 진입금지, 산란계농장 알 운반차량 농장 내 진입금지 등 행정명령, 발생 시·도 가금 및 가금산물 반입 금지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발생농장 역학조사 과정에서 가금농가들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한 행위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  

 김해의 경우 충남 홍성 종계농가 고병원성 AI 의사환축 신고 후 고병원성 확진 전에 방역대 내 가금의 김해지역 입식 시도 정황을 적발하고 반려조치했으며 가금농장 방문 축산차량 중 축산차량 미등록 차량에 다른 등록 차량의 GPS를 옮겨 달고 운행한 차량의 소유주와 운전자를 적발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고발했다. 

 또 고병원성 AI 발생 시 역학조사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살처분보상금 감액, 구상권 청구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시는 “김해는 AI 비발생 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나 철새가 북상하는 2월 말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며 “가금농장은 실시간 행정명령과 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 농장마당 소독, 전실 손씻기, 장화 갈아신기, 축사 매일 소독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의심축 발견 시 즉시 시청 농축산과(330-4341)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작년 11월 26일 전북 정읍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전국 8개 시·도, 36개 시·군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333농가 1689만1000수가 살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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