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학생인권 공동사례집’ 제작 완료

인권 침해 상담·구제사례 수록
구성원 소통·이해 도움 ‘기대’

  • 입력 2021.01.19 16:14
  • 기자명 /김범수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학생인권 공동사례집.
▲ 학생인권 공동사례집.

 학교 내 학생과 교사 간의 갈등요인을 사례별로 정리한 학생인권 사례집이 나왔다.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 7개 시도교육청이 기획·제작한 ‘학생인권 공동사례집’을 발간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30주년을 기념해 학생인권 관련 사례를 공유하며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모아 제작, 경남·전북·광주·경기·경북·서울·인천시교육청이 참여했다.

 헌법과 법령에 명시된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준으로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4대 권리에 따라 정리했다.

 총 192쪽의 이번 사례집에는 학교 현장의 학생인권 침해와 관련된 상담 및 구제 사례 186건을 주제별로 생생하게 담았다.

 현장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인권 침해의 가능성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넣어 각각의 권리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보장돼야 하는지 교육공동체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먼저 ▲생존의 권리에는 건강권과 보건권, 안전권, 급식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생리통으로 병결석 요청 시 의사소견서를 요구하거나 추운 날씨와 관계없이 교내 외투 착용 금지한 사례 등이 있다.

 ▲보호의 권리는 차별 및 혐오표현, 폭력, 교육환경, 징계 등 절차, 노동권, 소수학생 보호로 구분, 수업 중 욕설 등을 사용해 학생의 인격을 비하한 사례 등이 담겼다.

 또한 ▲발달의 권리는 학습권, 휴식권, 문화 향유권, 개성 실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관한 권리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학교규칙 위반 조사를 이유로 한 수업 배제, 3일 동안 학생들의 쉬는 시간을 박탈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참여의 권리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자치활동의 자유, 정책 결정권·상담 및 조사 청구권에 대한 내용으로 교칙을 위반할 경우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거나, 선도부의 불시 소지품 검사 등을 수록했다.

 경남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는 새학기를 앞두고 도내 학교와 직속기관 등에 PDF파일로 사례집을 배포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학생인권 침해사례들을 구성원이 함께 살피고 소통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돼 차이와 다름을 이해하고, 권리와 의무가 조화를 이루는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이 앞당겨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