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은 환매조건부 철회하라”

김해 푸르지오 예비입주민 기자회견

  • 입력 2008.12.12 00:00
  • 기자명 이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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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김해 율하 1, 2차 푸르지오 예비입주민들은 대우건설이 일방적으로 대한주택보증에 환매조건부를 제시하자 이를 철회하라고 성토했다.

예비입주민들은 대우건설이 계약이행중에 있는 기존 계약사에게는 아무런 통보 없이 자사 유동성 위기를 넘기기 위해 율하지구 푸르지오 아파트 980세대 중 300세대에 대해 환매조건부 매입을 신청, 이에 대한주택보증은 공정율 99%인 푸르지오 환매조건부를 결정했다고 밝힘에 따라 ‘대우 건설은 환매조건부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정율 99%인 아파트 매입은 환매조건부매입 입법 취지도 맞지 않는 결정이며 기존 계약자의 재산 가치하락으로 인한 패히를 오외시 하는 반 사회적 형태”라고 꼬집었다.

또 이들은 “환매조건부 매입 주용내용은 분양가 대비 50%로 대한주택보증이 매입해 자금지원하고 대우건설은 준공후 6개월 이내에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된다”고 분개했다.

만일 대우건설이 환매를 하지 않을 경우 대한주택보증은 율하푸르지오를 공매처분 하거나 임대하여 자금 회수에 나설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다 미분양분이 임대 또는 공매처분되면 아파트 가치하락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고 대우측이 판매를 하더라도 분양가 이하로 처분될 것이 확실시 된다고 비분강개했다.

따라서 이들은 내 집을 갖기 위해 수십년을 참아온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더 이상 피해를 당하기 전에 대우건설은 ‘환매조건부 철회’, ‘계약해지’,‘환매조건부로 인한 피해 보상’,‘대우건설은 입주전 완벽 시공’,‘김해시는 부실공사 사용 검사를 중지’ 등을 촉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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