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불공정거래행위로 적발

일부 기능 없다는 이유로 타사 단말기 개통 거부

  • 입력 2008.12.15 00:00
  • 기자명 유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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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SKT)이 휴대폰 단말기 제조업체의 소비자 판매를 제한하고, 무선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사의 콘텐츠 판매를 차단한 행위가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이 같은 행위는 시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T가 네이트에 바로 접속하기 기능이 없다는 이유로 타사의 단말기 개통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14일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또 소비자로 하여금 경쟁업체의 무선인터넷 콘텐츠를 구매할 수 없도록 제한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T는 PDA 제조업체인 블루버드소프트가 지난해 독자 개발한 PDA폰(모델명 BM500)의 공동구매를 반대하면서 개통을 거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M500이 무선인터넷 접속 기능을 탑재했지만 SKT의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네이트에 바로 접속하는 기능이 없자 네이트의 매출 감소를 우려해 SKT가 이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SKT의 행위는) 무선인터넷 시장과 PDA폰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이번을 계기로 PDA폰, 스마트폰을 포함한 국내 휴대폰 단말기 제조업 시장에서 제조업체의 독자적인 휴대폰 개발이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SKT는 소비자로 하여금 무선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온세텔레콤(접속이용사업자)을 통한 콘텐츠 구매를 제한한 사실도 적발됐다.

예를 들어 SKT 가입자는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단말기에서 네이트 버튼을 눌러 SKT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 숫자 501과 네이트 버튼을 누른 후 온세텔레콤의 무선인터넷(쏘원)을 이용할 것인지 등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SKT의 경우 청소년전용 요금제인 팅(TIng)요금제 가입자로 하여금 네이트를 통한 콘텐츠 구매는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온세텔레콤을 통한 구매는 원천적으로 차단해 왔다는 것이 공정위의 지적이다.

반면에 다른 이동통신사인 KTF나 LGT는 온세텔레콤을 통한 소비자의 콘텐츠 구매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2억1500만원을 SKT에 부과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로 최소한 틈새시장만이라도 제조업체 주도로 첨단 휴대폰이 개발, 유통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며 “아울러 무선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도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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