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관련업무 미온대처 가중처벌

감사원, 금융기관 여신·보증 등 적극 감사

  • 입력 2008.12.15 00:00
  • 기자명 유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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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4일 “금융기관의 여신·보증 등 당면한 경제난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거나 관련기관간 협조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등의 위법·부당사례가 적발될 경우 평상시보다 처벌수위를 한층 높여 가중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중 대단위 감사반을 편성해 각급 기관의 무사안일·소극적 업무행태 척결을 위한 ‘소극적 업무처리실태 감사’를 실시하고, 기관단위 감사에서도 무사안일 행태를 점검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에 걸린다’, ‘선례가 없다’는 핑계로 공장설립·창업 관련 인·허가 등의 기업·대민업무를 늑장처리하거나 부당하게 반려·거부할 경우가 적발돼도 가중처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안정’을 내년 감사중점으로 선정하고 ▲건설·환경·서비스 등 경제규제 개선 ▲기업불편처리 등 기업지원 ▲예산낭비 근절 등 재정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고용·교육·주거·식의약품·재난재해 등 ‘5대 민생안정 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이를 위해 대규모 감사단을 편성해 내년 중 단계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향후 감사는 ‘한 일에 대한 감사’가 아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데 대한 감사’ 위주로 운영할 것”이라며 “무사안일·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척결하는 데 감사역량을 결집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해 감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주요 공공기관의 자체감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따로 실시해온 ‘자체감사 결과 심사’와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심사’를 통합해 ‘자체감사운영 심사제도’로 일원화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전 감사단계를 심층분석해 우수기관에 대해 당해년도 감사원 감사(기관운영감사 등)를 생략하는 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기관은 집중 점검대상기관으로 선정키로 했다.

한편 감사원은 오는 15일 삼청동 감사원에서 기획재정부 등 42개 중앙부처 ,16개 시·도와 지방교육청 등 지방자치단체 32개,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 100개 등 총 174개 기관의 자체감사 책임자가 참석하는 ‘감사관계관 회의’를 열고 자체감사기구에 감사원의 감사방향에 보조를 맞춰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자체감사 책임자에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데 대한 감사’, ‘잘 한 일을 찾아내 칭찬하고 전파하는 감사’를 해 줄 것과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소한 실수에 대한 징계는 감면해 줄 것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통상 감사관계관 회의는 매년 초에 개최했지만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회의를 앞당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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