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치매안심센터는 기존에 정해진 소득 등 기준에 따라 치매어르신에게 제공하던 조호물품(위생소모품)을 치매어르신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2021년부터 제공 기준을 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중위소득 120%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치매 어르신에게 제공되던 조호물품을 지원받지 못하는 군민이 없도록 제공 기준 완화를 통해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치매환자에게도 조호물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조호물품(위생소모품)은 치매어르신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저귀, 위생패드, 물티슈, 구급함 등을 포함한다. 기존에 조호물품(위생소모품)을 지원받은 적이 없는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에게 제공하며 최대 1년(4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치매안심센터 조호물품 담당자 조인숙 주무관은 “조호물품 지원 기준을 확대해 치매어르신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치매어르신에게 더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치매환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분증(대상자와 신청인)과 치매 상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을 지참해, 치매안심센터로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