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예결특위 상임위로 전환해야”

예산 심의 파행·연기 등 위헌사태 반복적 발생

  • 입력 2008.12.15 00:00
  • 기자명 유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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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14일 “현재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스템이 존속하는 한 예산 심의 파행과 연기라는 위헌 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예결특위를 상임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재 특별위원회인 예결특위를 위원 임기 2년의 연중 심사 시스템의 상임위로 전환해서 예산 산정 및 편성 단계에서부터 심의·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남 의원은 특히 “정부의 반대가 심할 수 있겠지만, 예결위의 상임위화는 한나라당이 4년 전 야당 시절부터 추진했던 것”이라며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공론화를 시도해서 향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2년 뒤 국회 원구성을 다시 할 때는 예결위가 상임위화(化)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실적으로 이는 국회의 전체 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후반기 원구성을 하면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법안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만큼 공론화만 되면 추진은 빨리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야당은 반대를 할 이유가 없고 한나라당의 의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예결특위는 상설특위로서 상임위와 겸직 가능하고, 5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임기는 1년이다. 현재 정부 예산안 심의 제도는 정부가 헌법상 매년 10월2일에 국회로 제출해야 하며, 국회는 법정 시한인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남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제도가 도입된 것은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 1963년 상임위로 운영되던 예산결산위원회를 특위로 바꾼 것이다.

남 의원은 “현재의 예결특위는 늦은 개원과 상습적인 심의 연기에 따라 법정 시한을 넘기는 구태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며 “지난 10년간 법정 시한 전에 정부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2002년 1번 뿐, 국회가 헌법 조항을 사문화시키는 만성적 위헌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예결특위의 짧은 심의 기간이 문제”라며 “정기국회 회기 중 국정감사, 대정부 질문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나면, 예결특위는 실질적으로 11월 중·하순에 이르러서야 심의를 시작하고 있다. 미국은 8개월 이상 심의하는데 비해 한국은 법정 기한이 2개월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결특위의 상임위 전환을 통해서 예산 심사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함은 물론, 위원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 예결상임위의 책임성과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의 예산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의 회계감사기구인 미 연방회계감사원(GAO, General Accounting Office)에 해당하는 감사원 자체 또는 감사원의 회계 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결위를 상임위화하면 지나친 권한 집중으로 또 다른 폐단을 낳을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 총액상한제(Salary Cap)를 도입하면 해소할 수 있다”며 “예결상임위에서는 예산 편성 과정부터 심의를 통해 각 부처별 샐러리캡만 설정하고, 예결위에서 결정된 총액 범위 내에서 각각의 해당 상임위가 세부 내역을 조정토록 하면 예결위의 지나친 권한 집중을 막을 수 있고, 각 상임위의 기능·권한도 동시에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결위의 상임위화는 지난 2004년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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