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늦지 않은 운전상식 꿀팁, ‘착한 운전 마일리지’!
1년간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되고, 이후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정지일수(10점에 10일)를 감경하는 제도이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전국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상 경찰청 교통민원24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히 신청할 수 있다.
실천 기간은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1년이며, 서약 후 1년간 무위반·무사고인 경우는 7일 후 다음 서약이 자동 갱신된다.
하지만 지난 2020년 9월 25일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을 시행해 기존의 범칙금·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가입할 수 없으며, 범칙금·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음주·난폭운전과 같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자동차 등 이용범죄’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개선했다.
개선돼 더 든든해진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이제 우리 모두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착한 운전자가 돼 착한운전 마일리지도 적립하고 안전도 적립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