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예타 면제’ 여야 뭉쳤다

찬성 21·반대1·기권 1 의결
김해 신공항 백지화’ 부칙
으로…“추진사업 대체”
부산시 “특별법 통과되면
2024년 착공·2029년 완공”

  • 입력 2021.02.21 17:10
  • 기자명 /백진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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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골자로 한 특별법이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회 국토위(위원장 진선미)는 이날 저녁 전체회의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위원회안으로 통합조정했다.

 여야는 앞서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필요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사전타당성 조사는 간소히 진행하되 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김해신공항 백지화와 관련해 부칙을 통해 반영하기로 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간사는 심사보고를 통해 “국토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추진 중인 공항개발사업계획을 대체해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심상정 의원은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손해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재정 핑계로 이리저리 회피하면서 10조원이 넘는 대형국책사업을 예타도 면제하고 각종 특혜를 몰아서, 그것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느냐”고 질타하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법으로 밀어붙여서 하는 것이 선거를 위한 매표 공약이 아니고 무엇이냐? 나는 이 법안을 당연히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우리가 가덕신공항 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이리로 간다고 미리 정해놓고 한 것이 아니란 점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면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사전 타당성조사 등 여타 필요한 모든 절차를 다 거치게 했다. 다만 기한 단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정도의 특례만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진선미 국토위원장이 특별법을 거수 표결에 붙였고, 법안은 재석 23인 중 찬성 21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의결됐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골자로 한 특별법이 지난 19일 국회 국토위에서 의결됐다”고 전하면서 “2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실시설계 등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2014년 착공, 2030 부산엑스포 개최 전 2029년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가덕신공항 특별법안’ 의결에 따라 20년간 부울경 800만 시·도민의 간절한 염원인 가덕신공항 건설 계획이 9부 능선을 넘어섰다”며 “가덕신공항이 건설되면 북항재개발과 함께 우리 부산을 세계 일류 글로벌 도시로 한 단계 도약시키고, 2030부산세계박람회에 5000만 세계인이 찾는 매력적인 도시로 만드는 첫 관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물류·여객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신공항 건설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가덕 입지 확정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김해신공항 백지화 근거 명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신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 ▲지역기업 우대 ▲부담금 감면 ▲신공항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신공항 건립추진단’(국토교통부) 구성·운영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산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가덕도 신공항이 마침내 시야에 들어왔다”고 반색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부울경 역사가 바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국토교통위가 특별법을 사실상 여야 합의로 통과, 예타 면제와 사전타당성조사 간소화를 규정했다”며 “2030 부산엑스포 이전에 공항을 열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총리 시절부터 마음졸이며 노력한 일들이 머리를 스친다”며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해,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부울경 시도민 여러분, 축하한다”고 했다.

 이번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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