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국회에 3·15의거 특별법 제정 건의

“법안 조속히 통과, 3·15 의거 발원지인 민주성지 창원의 간절한 염원”

  • 입력 2021.02.22 17:58
  • 기자명 /문병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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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성무 창원시장.
▲ 허성무 창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이 3·15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로 일어난 3·15 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건의하는 서한문을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22일 전달했다.

 허 시장은 서한문에서 “3·15 의거가 마산시(현 창원시)에서 독재정부(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 회복에 기여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민주화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4·19 혁명이나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비해 초라한 대접을 받고 있다”며 건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의 효시인 3·15 의거 재평가로 3·15 의거 위상이 재정립될 수 있도록 관련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오늘 건의한 3·15 의거 특별법 제정은 올해로 61주년을 맞이한 3·15 의거 발원지인 민주성지 창원의 간절한 염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15의거 관련 특별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이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3·15 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해 지난해 9월 최형두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30명이 공동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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