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23일 상림공원 일대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및 개선해 국민불편을 줄이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된다.
이날 임업정책자금 신청조건이 전문교육기관에서 대면교육을 이수받아야만 신청이 가능하던 것에서 코로나19 등으로 대면교육이 불가능할 경우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도 신청이 가능하게 해 산림경영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한 것을 중점 전달했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국유림 대부 등 신청 시,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첨부서류 간소화를 위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홍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