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 박탈, 남강댐 방류량 증대사업 결사반대”

댐 대책위 “어업피해 보상 특단대책부터 마련 촉구”
“사업 강행 시 피해어민 결사항쟁으로 공사 저지”

  • 입력 2021.02.23 16:49
  • 기자명 /이오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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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남강댐 어업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댐 대책위)는 23일 오전 경남도청 앞 기자회견에서 “남강댐 건설과 방류로 인해 청정해역 진주만(사천·남해·하동)은 바다 환경파괴로 수산업은 붕괴돼 수많은 피해어민들이 파산했고 또 남강댐이 건설된지 50여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많은 남강댐 물을 진주만에 방류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보전 계획과 저감대책에 대해 정부, 수자원공사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어민들만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개탄했다.

 댐 대책위는 “‘국토교통부는 남강댐의 치수능력 한계로 남강유역에 홍수 피해가 크다’며 피해에 대해 ‘2002년, 2003년, 2006년 피해액 7446억원이 발생했다’ 또 수자원공사는 ‘사천만으로 계획방류량의 2배 방류로 막대한 어장피해와 침수를 겪었고 또, 사천만 어업권 처리방안을 찾아 향후 방류로 인한 피해보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댐 관리자 수자원공사는 피해어민 손해배상소송에서 댐 관리 특권을 이용해 방류 및 남강댐 증축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힌 사실이 전혀 없다고 위증하고 법원을 기망해 체중법칙을 위반한 승소판결을 받아 정부가 어민들에게 해 줄 손실보상을 가로막는 방패 역활까지 자행했다”고 치를 떨었다.

 댐 대책위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사천만 방류량 증대사업이 아니라 방류로 인해 발생한 어민들의 피해부터 해결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그동안 집합금지 등 영향으로 설명회를 열지 못했으나 다음주까지 남강댐 방류량 증대와 관련해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지자체 등과 협의가 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기본계획이 서로 이해할 수 있게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댐 대책위는 ▲계획방류량의 3.7배 증대사업은 어업피해 역시 몇 배가 증가되기에 적극 반대한다 ▲남강댐믈을 사천만으로 2,000㎥/초 이상 방류시 저염도화, 부유토사, 쓰레기더미, 흙탕물이 사천만으로 집중 돼 바다환경이 파괴되기에 증대사업은 절대 동의 할 수 없다 ▲국토부는 1750㎥/초 이상 초과 방류량 불법 시행으로 발생한 어업피해부터 구제하라 ▲남강댐물 사천만 유입 1만2000㎥/초 방류증대사업은 사천·남해·하동 2만 여 피해어민 어업기반이 붕괴되므로 결사 반대한다 ▲피해어민들 반대에도 증대사업을 강행 할 경우 2만 여 어민들은 결사항쟁으로 공사를 저지할 것을 천명한다는 등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사천시와 사천시의회도 댐 방류량 증대로 인한 사천만 해양생태계 파괴로 어업피해 등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사천시의회는 지난 1일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반대 결의문’을 채택해 대통령비서실,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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