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상의 “가덕신공항 특별법 국토위 통과 환영”

부울경 경제계, 메가시티 구축 등 미래구상 본격적인 공동행보 다짐

  • 입력 2021.02.23 17:29
  • 기자명 /김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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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상공회의소와 울산상공회의소, 창원상공회의소는 23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이 해당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의결을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상의는 공동 성명서에서 “부울경 800만 주민의 염원이 담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의 문턱을 넘어 26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된 것에 크게 반색하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여야가 원활한 합의를 통해 이뤄낸 성과”라고 설명했다.

 또 특별법 제정 취지를 살펴보더라도 가덕도 신공항은 단순한 국제공항 건설의 의미를 넘어 부울경을 하나의 경제권역으로 묶고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낸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만큼 경제사적으로도 깊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쟁점이 됐던 주요사항 대부분이 국토교통위의 의결을 통해 확정, 부울경 경제가 미래를 향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수 있게 됐다면서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러한 입법성과는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강조했던 가덕도신공항 정상개항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강력한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신공항 입지와 관련해서도 가덕도로 못 박고 김해신공항의 폐기를 확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입지논쟁을 종식하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법배려가 담겨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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