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388억 투입 연근해어선 80척 감척

업종간 분쟁·어획강도 높은 기선권현망 등 우선
해수부에 감척사업비 국비 93억 추가 지원 건의

  • 입력 2021.02.25 14:48
  • 기자명 /김소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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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올해 388억원을 들여 연근해어선 80척을 감척한다고 25일 밝혔다.

 감척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연안어업과 근해어업 간 경쟁 조업으로 업종간 분쟁 심화 업종, 어획강도가 높아 자원 남획이 심한 업종, 수산자원 감소와 소비·수출 부진으로 경영 악화가 심한 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감척할 방침이다.

 세부 감척 계획을 보면, ▲감척 희망률이 높고 업종 간 분쟁이 심한 기선권현망 5선단 28척 145억원 ▲소형선망 5선단 11척 74억원 ▲연안선망 26척 29억원 ▲소비·수출 부진으로 어업경쟁력이 취약한 근해장어통발 5척 120억원 ▲근해연승어업 3척 14억원 ▲일반 연안어선 7척 6억원이다.

 최종 감척 금액 및 척수는 어업손실액 평가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된다.

 특히, 연안선망은 업종 간 분쟁과 어획강도가 높아 지난해 경남도가 해양수산부에 특별 감척을 건의해, 전체적인 연안어선 감척 사업비가 대폭 감소했음에도 올해 29억원을 확보했다.

 현재, 자율 감척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율 감척 수요 부족 시에는 경남도지사가 직권으로 감척을 추진해 마무리할 계획이다.

 근해어선 감척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며, 어업인에게는 3개년 평년 수익액의 90%, 선체·기관·어구 등 감정평가액 전부와 대상 어선의 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최대 6개월분을 지원한다.

 연안어선 감척은 국비 80%, 지방비 20%로 지원한다.

 업종별·톤급별 폐업지원금, 선체·기관·어구 등 감정평가액 전부와 어업종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예년에 비해 감척 예산이 대폭 축소된 일반 연안어선 감척에 대한 도내 어업인들의 지속적인 증액 요구가 있어, 지난 18일 해양수산부에 연안어선 감척 사업비 93억원 추가 지원을 건의했다.

 이인석 경남도 수산자원과장은 “그동안 연안어선 위주로 추진된 감척이 올해는 기선권현망, 소형선망 등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 위주로 추진되는 만큼, 어족자원 남획 방지와 어민 소득증대, 어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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