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시장 허성무)는 도로교통법 개정과 사람중심의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시내 일반도로 등 제한속도를 60㎞/h이하로 전면 조정했다.
시내 도심부 간선도로 기존 70㎞/h 구간은 60㎞/h로, 보조간선도로나 생활도로 등은 주변 환경을 고려해 30㎞/h~50㎞/h로 기존 속도를 유지하거나 하향 조정됐다.
총 160곳 404.7㎞로 의창구 38곳 132㎞, 성산구 34곳 88.73㎞, 마산합포구는 26곳 48.54㎞, 마산회원구는 27곳 46.97㎞, 진해구는 35곳 88.46㎞이다.
이에 따른 속도제한 표지판과 노면 표시 등 시설물 정비는 마무리된 상태이며 본격적인 단속은 경남경찰청에서 시설물 설치 후 약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하게 된다.
시는 경남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운전자의 자발적 속도 하향 유도와 보행자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TV, SNS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해 시민 체감형 홍보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창원형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 정책이다.
시는 2019년 창이대로, 원이대로 등 7개구간 29.2㎞에 제한속도를 70㎞/h에서 60㎞/h로 하향 조정한 바 있으며, 시행 이후 1년간의 교통사고 변화를 분석한 결과 중상 이상 사고가 26.2%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안전속도 5030 시행 초기에는 그간의 운전습관 등에 따라 다소 불편이 있겠지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추진한 사업인 만큼 안전속도 준수가 일상의 교통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공감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