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남강댐 치수증대사업 ‘머리 맞대’

“환경부, 문제점 자료 제시…수용 가능 대안 마련”
향후 지역협의체 구성 통한 지속 논의 계획 등

  • 입력 2021.02.25 17:50
  • 기자명 /이오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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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25일 남강댐 보강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 관련 회의를 서부청사 중강당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경남도가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도 관련부서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6개 시·군(진주·사천·의령·함안·남해·하동)과 수자원공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3일 “남강댐 건설과 방류로 인해 청정해역 진주만(사천·남해·하동)은 바다 환경파괴로 수산업은 붕괴돼 수많은 피해어민들이 파산했고 또 남강댐이 건설된 지 50여년 이 지났으나 아직도 많은 남강댐 물을 진주만에 방류하고 있다”며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가진 ‘신남강댐 어업피해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가진 지 이틀만이다.

 남강댐은 지난 1969년 홍수 조절 외에 생활, 공업, 농업, 하천유지용수 공급 및 발전을 포함하는 다목적댐으로 건설했고, 이후 1999년 보강공사를 완료해 현재 저수용량이 3억900만㎥에 해당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중인 댐이다.

 현재는 극한홍수(pmf) 발생 시 사천(가화천)방향 12개의 제수문을 통해 사천만으로 초당 6000㎥, 진주(남강본류)방향 3개의 제수문을 통해 초당 1000㎥ 방류토록 계획돼 있다.

 남강댐의 유역면적은 소양강댐과 유사하나 저수용량은 10분의 1, 홍수조절용량은 절반으로 홍수 조절에 취약하고 특히 월류에 따른 댐붕괴에 취약하다.

 이에 환경부는 1000~1만년 빈도 이상의 극한홍수(pmf) 발생 시 댐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진주(남강본류)방향으로 여수로를 1년 신설해 초당 2094㎥까지 방류하고, 사천(가화천)방향으로 제수문 4문 증설해 초당 1만2037㎥까지 방류하는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은 댐 높이를 증고시켜 저수용량을 증대하는 사업은 아니다”며 “댐 내의 파랑, 즉 물의 출렁임에 의한 월류방지를 위해 1.2m의 높이로 이미 설치된 파라펫월을 0.7m 증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주 남강본류 방향 여수로, 사천 가화천 방향의 제수문을 설치하더라도 이는 극한홍수가 발생했을때 댐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할 예정으로 일상시에는 운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남도가 주재한 이날 회의는 관련부서와 시·군에서는 남강본류권역(진주·함안·의령)과 가화천(강진만)권역(사천·남해·하동)의 그간 댐방류로 인한 피해에 대한 예방 및 보상대책에 대한 논의 후 치수능력 증대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에 환경부 수자원공사에서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석원 경남도 기후환경산림국장은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이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이 사업의 당위성에 대한 설명 및 안내가 극히 부족하다”고 언급하고 “환경부는 이 사업을 왜 해야 하는지, 우려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 자료를 제시하고 인근 지자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도민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향후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지역사회 합의 도출 후 사업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남강댐 어업피해대책위원회’는 ▲계획방류량의 3.7배 증대사업은 어업피해 역시 몇 배가 증가되기에 적극 반대한다 ▲남강댐믈을 사천만으로 2000㎥/초 이상 방류시 바다환경이 파괴되기에 증대사업은 절대 동의 할 수 없다 ▲국토부는 1750㎥/초 이상 초과 방류량 불법 시행으로 발생한 어업피해부터 구제하라 ▲피해어민들 반대에도 증대사업을 강행 할 경우 2만 여 어민들은 결사항쟁으로 공사를 저지할 것을 천명한다는 등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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