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8일부터 오는 17일까지 10일간 ‘봄철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26일부터 7일까지 사전 안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산림청(양산국유림관리소)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조경업체, 화목사용 농가 등 130개소를 대상으로 ▲소나무류를 불법 생산·유통하거나 ▲생산확인표(미감염 확인증) 미소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땔감 사용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성식 시 산림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예방 협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