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지역안전순찰 이란 무엇인가

  • 입력 2021.03.09 13:40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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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택배는 하루 만에 도착하고 지구 반대편에 사는 가족과도 실시간으로 영상통화가 되는 그런 시대, 4차산업혁명, 스마트폰 등이 보급되면서 인류문화의 삶과 질은 향상되고 있다.

 그로 인해 112시스템의 스마트화 등 치안한류(K-policeWave)가 전 세계로 뻗어 나감으로 대한민국 경찰의 위상 또한 한층 더 올라가는 중이다.

 하지만 이에 반해 단점 또한 존재한다. 현장 경찰들에게 취약점이 돼가는 주민들과의 소통과 협력등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소통의 부재로 시민들은 경찰에 대한 거리감을 느끼고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함으로 그 피해는 시민과 경찰 모두에게로 향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최근 대한민국 경찰은 2021년 3월 1일부로 주민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지역안전순찰제’를 전국적으로 도입 및 시행했다.

 ‘지역안전순찰’이란 지역사회 치안활동의 주체인 현장에서 발로 뛰는 지역경찰이 목적의식을 갖고 주민에게 먼저 다가가, 선제적으로 지역 치안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지역안전을 책임지는 순찰 활동이다.

 지역안전순찰 의 방법으로는 지역 형태에 따라 인구 5만명 이상 또는 도보 근거리 이동 가능한 관할 면적인 도시형과 인구 5만명 미만 농어촌 및 차량 이동이 필요한 농어촌형으로 구분한 뒤, 순찰 요원과 지역안전 순찰을 병행하는 병행형 및 담당자를 지정해 지역안전순찰요원은 전담하는 전담형으로 나뉘어진다.

 또한 대상과 목적에 따라 특정 대상이 아닌 다양한 지역주민을 접촉하는 일반형 순찰과 특정 대상에 대한 순찰 및 접촉을 통해 문제해결을 하는 특화형(예시: 원룸 밀집 지역, 안심 귀갓길 등)을 나뉘어 체계적인 순찰 방법을 지향하고 있다. 

 우리 경찰은 주민들에게 보임으로 체감안전도를 향상 시키고 다가감 으로서 지역 치안 문제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해결 하기 위해 CPO 담당 경찰의 정밀 진단과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로 인해 지역의 치안은 경찰만이 아닌 지역주민과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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