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하셨습니까?

  • 입력 2021.03.09 16:50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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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비무환(有備無患),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환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사자성어이다. 어떠한 상황을 맞닥뜨림에 있어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고 걱정이 없다.

 남녀노소를 무론하고 누구에게나 중요한 준비는 ‘안전’에 대한 준비이다. 

 소방당국의 중요한 홍보사항 중 하나인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사항에 대해 소화기는 익숙하지만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많은 시민들이 아직도 용어를 생소해하고 어떤 물건인지 모르고 있다고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화기와 화재 시 연기를 감지해 자체 내장된 건전지로 음향장치를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아울러 뜻하는 용어이며 2017년 2월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의거해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각각 1개씩 의무설치 하도록 돼 있다. 

 지난 1일 기준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전체 8078건의 화재 중 1847건(22.9%)이 주거시설에서 발생했고, 전체 사상자 495명 중 144명(29.1%)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했다. 

 이는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의 인명피해에 대한 위험성을 알려주며, 동시에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불러일으킨다.

 그 대책은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화재 초기에 소화기1대는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주택 내 설치할 경우 취침 시 발생하는 화재의 신속 대처가 가능하다. 

 어느덧 봄이 왔다.

 늘 해오던 것처럼 소방은 봄철 화재예방에 힘쓰며 안전을 위한 홍보를 추진할 것이다.

 이에 부합해 국민 모두가 자신의 안전에 관심을 갖고 준비해주시길 당부하며,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용어를 기억할 뿐 아니라 모든 주택에 설치 될 수 있게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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