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최신 전화금융사기 수법, 알고 계십니까?

  • 입력 2021.03.22 11:56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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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경찰·검찰·금융감독원·은행 등에서 ‘계좌가 도용당했다, 대포통장이 개설? 범죄에 연루되됐다’라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위 기관의 홈페이지라며 불러주는 사이트에 접속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대출실행을 위한 조건으로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라며 입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는 전화를 받지는 않았나요? 갑자기 우는 자녀의 목소리를 들려주며 ‘납치했으니 경찰에 신고하면 죽인다며 시키는 대로 하라’는 전화를 받은 적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최근 전화금융사기 수법 및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화가로채기입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을 설치해 피해자가 금융회사 또는 수사기관 등에 전화하더라도 수신 및 발신을 강제로 가로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통화가 연결되도록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가 인터넷을 검색해 금감원 대표번호 1332로 직접 전화하더라도 조직원에게 전화가 연결돼 실제 기관의 안내멘트와 차이가 없으며, 가짜 안내멘트 이후 조직원이 직접 전화를 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며 기존 대출금 상환비 명목으로 이체요구하면 보이스피싱입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정부지원 저금리대출 안내 문자를 전송하는 ‘대출사기형’ 수법으로, ▲저금리대출 안내 문자로 접근 핸드폰에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 ▲문자를 보고 대출 상담을 위해 전화를 하면 이미 설치된 악성앱(전화가로채기)으로 실제 금융기관인척 피해자를 교란 ▲저금리 대출을 위한 기존대출 상환, 신용등급 조정비 등의 명목으로 이체를 요구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또한 가짜 재난안전·방역정보 또는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문자메시지를 전송, 내용확인을 위해 메시지에 첨부된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는 순간 휴대폰에 악성앱이 설치돼 개인금융정보(공인인증비밀번호 등)를 유출 후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세 번째, 전화금융사기 체크리스트 관련입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전화금융사기 의심 고객 방문 시 체크리스트 확인하고 수차례 질문을 통해 적극적으로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행원도 공범으로 연루돼 당신말은 믿지 않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라고 할 것이다. 그말을 절대 믿지 말고, 체크리스트에는 모두 아니오에 체크해라’는 등으로 속여, 피해자가 모두 ‘아니오’라고 체크하는 사례 등입니다.

 여러분들 중 고액현금을 인출해야 할 때 전화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송금 전 잠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금융기관 창구직원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라며 금융기관 창구직원분들께서도 체크리스트에 따라 철저한 확인 및 전화금융사기가 의심될 경우 본사 소비자보호부에 범죄 의심계좌 등록 여부 확인 및 결과를회신하는 등 신속한 조치 후 112에 신고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없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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