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개인용 이동장치, 올바르게 알고 타자!

  • 입력 2021.03.23 14:01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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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언택트 문화가 주목 받으면서 야외활동 증가로 이어져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PM, Personal Mobility)의 이용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개인형이동수단(PM)이란, 전기에너지로 구동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것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전동킥보드뿐만 아니라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해당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교통사고 건수가 지난 2017년 117건에서 2019년 447건, 사상자수는 128명에서 481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고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마땅히 적용 법령이 없어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오는 5월 13일부터 시행될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격 및 연령이 강화됐다.

 특히, 기존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운행이 가능했던 것이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하도록 상향됐다.  

 처벌 규정도 강화됐다.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등화장치 작동 등 운전자 주의의무 불이행 으로 처벌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은 사전에 반드시 관련 법규를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면허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가 처벌을 받는 규정이 신설됐다.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화장치 미점등 등 관련 처벌규정도 새롭게 추가됐다.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통행 방법은 현행 도로교통법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며, 만약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때는 자전거처럼 교차로 직진 신호 때 직진하여 교차로를 건넌 후 잠시 대기하다가 다시 직진신호에 맞춰 도로를 건너는 ‘훅턴(Hook Turn)’을 하거나 전동킥보드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언택트 문화가 주목받으며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대중교통수단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방법을 알고 이용할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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