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무분별한 산나물 채취, 위법입니다

  • 입력 2021.03.29 13:52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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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날씨가 따뜻해지니 등산화를 신고 배낭에 김밥과 호미를 넣어 산을 오르며 건강도 챙기며 고사리와 두릅, 엄나무 등 각종 산나물을 채취하러 갔다 오셨거나 갈 예정인분은 없으신가요?

 국유림이나 공유림은 주인이 없기 때문이고 사유림이라 하더라도 설마 누가 지키겠어 하는 마음에 아직도 불법채취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 감히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나는 00인 이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주인공들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모습과 과거 시골생활을 하셨던 분들께서는 초봄에 돋아나는 산나물들은 모두 약이 된다며 가끔 관리 중인 밭이나 산에 들어가 이맘때만 되면 ‘절도범을 붙잡아 두고 있다’는 112신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계시는 촌로들과 귀농, 귀촌하여 작지만 생활비라도 마련하기 위해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고라니나 멧돼지 등 야생동물들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돈을 들여 전기울타리를 설치하거나 등산객들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작지 주변에 ‘출입금지, 적발시 형사고발’이라는 경고문을 별도 제작해 부착·설치하거나 바쁜 시간을 쪼개 순찰까지 하고 있지만 등산객들은 ‘설마 주인에게 붙잡히더라도 경찰에 신고까지 하겠어? 모르고 했다며 돌려주면 괜찮겠지’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시지는 않겠지요.

 그러면 타인소유의 임야 등에서 임산물을 허락없이 채취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의해 절도범으로 처벌을 받게 되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채종림이나 시험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을 절취한 경우, 원뿌리를 채취한 경우, 야간에 절취한 경우, 상습으로 죄를 범한 경우에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열명의 경찰이 도둑 한 명 지키기 힘든다’라는 말이 있듯이 봄철을 맞아 임산물 무단채취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에서도 특별순찰을 강화하고 있지만 등산객과 약초꾼들을 포함한 도시인들의 협조 없이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산에 있는 임산물을 무단채취시에는 절도죄에 해당됨을 인식하시고 가까운 전통시장을 방문해 구입한 산나물로 가족들의 건강밥상을 준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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