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합포구, 형질변경 허가 길라잡이 책자 발간

  • 입력 2021.04.07 17:12
  • 기자명 /임준호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강병곤)는 봄철 농번기를 맞아 토지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고, 형질변경 허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불법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관내 구민들이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행정절차 홍보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제도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1년에 도입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 즉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절·성토, 포장 등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마산합포구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구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형질변경의 절차와 관련 규정 등을 체계적으로 수록, ‘형질변경허가 및 불법예방을 위한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해 순회 설명회를 거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면·동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받아 이·통장을 통해 구민들에게 제도에 대한 홍보 안내문과 책자를 배부할 계획이다. 

 책자 속에는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등에 대한 개념 설명과 함께 허가 대상에 관한 내용, 허가절차 등을 요약하고, 생활 속에서 쉽게 놓치기 쉬운 부분이나 궁금한 내용을 간단하게 질의·응답 형식으로 서술해 놓았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