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을 위해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바우처 사업은 임가당 100만원이 지원되는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와 임가당 30만원이 지원되는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2종류로 먼저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품목(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산림청에 등록된 농업경영체에 한함)의 경영주 중,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지원된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임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임야면적 300㎡이상 5000㎡미만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산림청에 등록)의 경영주에게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며, 예산 범위 내에서 제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바우처는 농협중앙회 남해군지부에서 선불 충전카드로 지급하며, 카드사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올해 8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