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공무원 복무기강 특별교육 실시

“무관용 원칙 일벌백계할 것”

  • 입력 2021.04.12 16:48
  • 기자명 /김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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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소속 공무원들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사항을 어겨가며 술판을 벌여 물의를 일으킨 사건과 관련해 창녕군은 12일 전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복무기강 확립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한정우 군수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의 엄중한 시기에 일부 공무원들이 군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드려 군수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확대간부회의에 이어 부군수 주재로 진행된 복무기강 확립 간부공무원 특별교육이 진행됐다.

 김명욱 부군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성실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공직자에게 매우 높은 수준의 준법성과 도덕성을 요구하며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기강 확립은 변함없이 본분에 충실한 동료직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며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덕목”이라며 “특히 간부공무원이 모범이 되도록 심기일전하기 바란다”고 솔선수범 실천을 강조했다.

 창녕군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 살리기에 매진해 환골탈태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면서 “군민들이 신뢰하는 친절행정, 현장행정, 적극행정을 더욱더 강도 높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3월 23일 창녕군 소속 공무원 등 5명이 관내 식당 등에서 회식을 즐겼다.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 가요주점을 방문했다. 이 사실은 이를 목격한 군민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군은 민원 발생 이후 사건 조사에 착수해 해당 공무원들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위반,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직위해제 및 징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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