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규제개선 등 안내·애로 청취

  • 입력 2021.04.12 17:01
  • 기자명 /이현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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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현장 모습.
▲ 지난 8일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현장 모습.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가 지난 8일 함양군 상림공원 및 산청군 생초국제조각공원 일대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및 개선해 국민불편을 줄이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된다.

 이번에는 재해·재난 복구에 필요한 경우에만 임업기계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던 것에서 임업인들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중점적으로 전달했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자연휴양림 이용 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해 기상재해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등으로 이동 또는 접근이 곤란한 경우에도 예약취소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게 해 위약금 관련 분쟁 차단 및 국민 재산 보호에 힘쓰고 있음을 홍보했다.

 정재수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주민들에게 주요 규제개선 사항을 소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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