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 추진

연중 가입 가능, 보험료 70% 지원

  • 입력 2021.04.12 17:50
  • 기자명 /배남길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해군은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농기계 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운영 중 발생하는 안전 사고로부터 신체상·재산상 손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농업인들의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당 1계약이 원칙이며, 농기계 운행 및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농기계 손해·대인·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등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전체 보험료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어 농가는 30%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대상 농기계는 총 12기종으로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등이다.

 신청자격은 가입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이다.

 보험가입 시 준비사항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기계명판(농기계 제조회사, 농기계 년식, 농기계 규격, 제조(기대)번호, 농기계 사진) 등을 준비해야 하며,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류기문 농업기술과장은 “만약의 농기계사고에 대비해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은 농업인들이 보험에 가입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이나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