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4월부터 시간제보육 서비스 실시

어린이집 2곳, 가정양육수당 받는 6~36개월 영아 대상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사전예약 후 이용 가능

  • 입력 2021.04.12 17:54
  • 기자명 /김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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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가정에서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를 지정하고 4월부터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시행한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 대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 중 부모가 병원 이용이나 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일시적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 단위로 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6~36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이용시간은 월 80시간으로 주중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에 시간 단위로 사전 예약 후 이용가능하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은 관내 어린이집 2개소(다솜어린이집, 샛별어린이집)이며, 어린이집 당 보육교사 1명에 3명 이내 영아로 편성된 1개 반이 각각 운영된다.

 다솜어린이집은 4월, 샛별어린이집은 5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에서는 임신육아종합포털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아동등록을 한 뒤, 전화신청(1661-9361)으로 당일예약 및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당일예약은 서비스 이용 당일 오후 3시까지이며, 사전예약은 서비스 이용 당일 1일 전까지로 온라인 신청(www.childcare.lo.kr)도 가능하다. 

 시간제보육을 이용해도 가정양육수당은 전액 지급되며, 시간당 4000원 중 1000원은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결제는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때마다 현장 결제로 이뤄지며, 간식은 제공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통해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양육가정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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