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30일까지 읍·면 사무소로 신청

  • 입력 2021.04.12 18:44
  • 수정 2021.04.12 18:45
  • 기자명 /배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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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군이 현재 오는 30일까지 관내 임업인들을 대상으로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 함안군이 현재 오는 30일까지 관내 임업인들을 대상으로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함안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임업인들을 대상으로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와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두 종류의 사업으로 나눠 진행한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가를 직접 지원하는데, 버섯류와 산나물류, 약초류를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가 지급 대상이며 100만원의 선불카드를 지원한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임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0.5ha 미만의 임야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를 대상으로 30만원의 선불카드를 지원한다.

 1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농업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읍·면 사무소로 직접 방문해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바우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할 계획이다.

 바우처 지급은 5월 17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대상자는 지정된 농협을 방문해 발급받은 뒤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기관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된다.

 미지급 통보를 받은 농가는 5월 17일부터 5월 21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군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보다 많은 임업인이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홍보하겠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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