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주의

  • 입력 2021.04.19 13:48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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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10일 개정된 개인형 이동장치(MP)인 전동킥보드, 전동스쿠트, 외발 및 두발 전동휠 등을 운전할 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탈 수 있었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수가 지난해 10월 기준 115만명이 넘었고 교통사고 역시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불과 2년만에 4배나 증가했으며 사망사고도 2017년 4건에서 2019년 8건으로 2배가 증가했다.

 따라서 오는 5월 13일 부터는 개인형이동장치(PM)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16세 이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소지해야만 운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면허 및 과로·약물복용 운전은 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은 범칙금 4만원, 안전모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어린이가 운전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주차장소가 아닌곳에 주차할 경우에는 4만원의 견인료와 최대 50만원까지 보관료도 부과된다.

 이에 경찰청 에서는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카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안내 동영상 온라인 홍보와 플래카드 게첨 및 대여업체 상대 안내문도 배포하고 있다.

 지난 3일 한 남성이 어린이를 목에 태우고 전동킥보드를 타는 영상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전 국민으로 하여금 놀라움을 주는 일이 있었다.

 곧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맞춰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함으로서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성되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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