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SM타운 갈등 계속, 개장 ‘산 넘어 산’

SM “1년 전 개관했어야…문제 해결없이 개관 안돼”
시 “SM이 콘텐츠 제공 계획 밝히지 않아 개관 지연”

  • 입력 2021.05.12 18:35
  • 기자명 /문병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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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문화복합타운, 일명 창원SM타운 정식 개관을 놓고 ‘SM엔터테인먼트’와 창원시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SM은 졸속개장은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창원시는 사업지연의 책임이 SM측에 있다는 이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 SM타운플래너는 지난 10일 창원SM타운과 관련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SM측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M은 입장문에서 “창원시를 한류 메카, 글로벌 문화도시, 명품 관광도시로 탈바꿈시키고자 하는 시의 사업 취지에 공감해 창원SM타운 사업에 참여했다”며 “하지만,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창원시 공무원, 사업시행자 대표를 상대로 한 창원시의원, 시민단체의 고소·고발, 경남도·창원시 감사 등 자신들과 무관한 다툼으로 사업이 파행을 겪어왔다”고 전했다.

 또, SM은 “본래 계획대로라면 이미 작년 5월 창원문화복합타운은 개관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정상 개관과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위법성 여부에 대한 창원시의 법률검토 내용 공개와 구체적인 해명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문제 해결없이 개관을 서둘러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SM엔터는 이어 “정상개장과 운영을 위해서는 창원SM타운 시설과 장비를 제대로 갖춰야 하고 창원시와 사업시행자가 약속한 사항과 운영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계약과 준비 작업이 모두 원만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SM엔터는 이 사업이 파행을 거듭하면서 브랜드 이미지 하락도 우려했다.

 SM엔터는 “수십여 년간 부단한 노력 끝에 형성된 SM 브랜드 이미지와 명성을 침해하고 췌손하는 행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창원시도 반박에 나섰다. 시는 협약 변경과 관련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창원시는 “지난 2017년 모든 당사자가 동의해 체결된 변경확약에 의해 기부채납과 창원시의 직접 관리운영위탁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라며 “공유재산법에 위반된다는 SM측 주장에 대한 법적 검토 결과, 공유재산법에서 금지하는 조건부 기부채납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기부채납 당사자인 시행사와 운영주체인 운영법인도 별도 법률자문을 진행한 결과 변경확약에 위법성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부연하며 “SM이 오히려 콘텐츠 제공 계획을 밝히지 않아 개관이 지연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시는 “SM엔터는 자사가 동의하고 체결한 변경확약에 대해 위법성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협약 당사자로 콘텐츠 제공, 운영 노하우 등 개관 준비에 협조해야 한다”며 “사업시행사로부터 이번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제공되는 창원문화복합타운 콘텐츠 제공 비용(190억원)의 투자계획을 창원시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처럼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6월로 목표로 했던 개관 시기도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다.

 창원시는 개관 시까지 SM이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운영법인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시설을 마련해 진행할 계획이라며 강경한 입장이다.

 한편, 창원SM타운은 한류체험공간으로, 유명 연예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가 참여하기로 하면서 알려진 사업이다. 창원SM타운은 지하 4층, 지상 8층, 부지면적은 3580.7㎡로,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SM타운보다 두배 정도 큰 규모다. 공연장, 컨벤션 센터, 상업시설, 호텔 등이 들어선다. 공연과 음향시설, 홀로그램공연장 등은 국내 최고 수준 시설로 건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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