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장애인 자립생활 5대 정책 요구

도청 앞 노숙농성 한달 째
삭발식 진행, 도청 진입 시도
“도 답변 받아들일 수 없다”
경남도 “소위원회 논의,
점거 농성 중단 촉구”

  • 입력 2021.05.13 18:35
  • 수정 2021.05.13 18:39
  • 기자명 /이오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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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자립생활권리보장위원회는 13일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경남도에 자립생활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 수용을 촉구하면서 삭발하고 있다.
▲ 경남자립생활권리보장위원회는 13일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경남도에 자립생활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 수용을 촉구하면서 삭발하고 있다.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한달째 농성 중인 장애인들이 13일 삭발식을 열고 5개 요구사항 이행을 요구했다.

 경남자립생활권리보장위원회(이하 경남권보위)는 ▲장애인 자립생활 5개년 계획 수립 ▲장애인연수원 건립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도 예산 지원기준·지침 변경 ▲만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휠체어 리프트 장착 대형버스 대여 운영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3월 29일부터 2주간 경남도청 앞에서 5대 요구안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면서 김경수 지사 면담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단체 행동을 이어오면서 한달을 맞았다. 

 결의대회에 참가한 서 모씨는 “김경수 지사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거절하는 불통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며 “김 지사가 완전히 달라진 경남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는데 우리 장애인들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5대 요구안을 경남도에 제출하고 한달동안 도청 정문앞에서 노숙을 감행하며 김 지사 답변을 기다렸지만 뚜렷한 답변이 제시되지 않자 삭발식을 열고 5개 요구사항 이행을 재차 요구했다. 

 이에 경남도는 이날 오후 낸 자료를 통해 두 차례 장애인복지소위원회(아래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구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회신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내년도 예산편성시 장애인 자립생활 5개년 기본계획 용역비 예산 확보 후 추진하고, 기존 연수원 관련 시설에 편의시설 전수조사와 설치 권고, 장애인 전용 연수원 건립은 중장기적 검토”라고 했다.

 또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해 경남도와 시 담당자, 센터와 관련 관계자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고, 만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에 대해 개정법률 시행 1~2년 시행 후 필요성 등 분석 후 예산 반영 지원 검토”라고 했다.

 휠체어 리프트 관련, 경남도는 “장애인체육회 버스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홍보하고, 복권기금 사업으로 시군에서도 도입토록 권고”라고 답했다.

 경남도는 “경남도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국도비 지원기준은 1개 시·군·구 1개 센터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국·도비 지원을 받는 센터가 도내 15개소(개소당 1억8100만원 이상 예산 지원)가 있다”고 밝혔다.

 또 도 관계자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국도비 지원기준은 농성중인 단체뿐만 아니라 도내 센터 20개소 모두에 적용되는 기준이기에 기준 변경을 위해서는 TF팀에 참여해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점거 농성을 해제하고, 장애인단체와 약속한 사회적 협의 기구인 ‘소위원회’ 결정에 따라 TF팀에 참여해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앞으로도 장애인단체 집단시위 발생 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도록 단체와 성실히 협의하고, 장애인단체 대표와 관계 유관기관들이 참여하는 소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도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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