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종합소득·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

코로나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착한임대인 등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입력 2021.05.17 17:47
  • 기자명 /정철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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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군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 편의를 위해 5월 한 달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개인이 2020년에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세액은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0.6∼4.2%)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 중 세액공제·감면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신고·납부 대상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별도 방문 없이 PC와 모바일에서 홈택스, 위택스, ARS(국번없이 129) 등 전자신고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 편의 제공을 위해 신고창구를 운영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도움창구’를 통해 납세자 지원에 나선다.

 하동군 도움창구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군청 재정관리과(군청 본관 1층)에서 운영되며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모두 신고할 수 있다.

 도움창구 방문신고 대상은 모두채움대상자(일정 요건의 소규모 사업자) 중 전자 납세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만 65세 이상 노령자와 장애인 납세자로 제한된다.

 도움창구에서는 단순경비율 대상자 등 소규모 사업자(E·F·G유형) 또는 단일소득 종교인(Q·R유형)의 소득세 신고업무 처리만 가능하다.

 모두채움대상자에게는 신고내역과 납부세액까지 모두 적힌 모두채움신고서가 개별적으로 발송되며 이의가 없을 경우 동봉된 고지서로 납부만 하면 자동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피해 사업자·소규모 자영업자 및 착한임대인 등으로서 국세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또한 8월 말까지로 3개월 자동 연장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정관리과 또는 전담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1661-0544)로 문의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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