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농산물 이삭줍기도 범죄가 됩니다

  • 입력 2021.06.14 12:21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무더운 날씨에도 농부들은 그간 고생해 재배한 마늘을 수확하는데 여념이 없는데 창녕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다.    

 한편으로는 창녕의 특산물인 마늘과 양파 수확기에 맞춰 외지인들이 무단으로 밭에 들어가 마늘이나 양파의 이삭을 줍는 일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농민의 일손을 방해하기도 하고 일부는 농민들이 수확한 농산물을 그대로 가져가는 등 신고가 빈번히 발생하기에 창녕경찰서 소속 지구대와 파출소는 수시로 순찰을 돌며 도난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농민들도 도로변이나 농로에 현수막을 내걸어 이삭줍기를 하는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다.

 농사를 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버려지는 것을 주워가는 것이 무슨 잘못이며, 시골 인심은 어디 갔냐며 투덜댈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자신의 주거지에 허락도 없이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가져 간다면 이것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지켜만 보고 있을지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본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형법 제329조(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허락 없이 남의 밭에 들어가 이삭을 줍는 것은 금지돼 있으므로 재미 삼아 혹은 정말로 필요하지만 구매할 형편이 여의치 않는 등 사정을 밭주인에게 말해 미리 양해를 구한다면 시골 인심에 매몰차게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