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오성택)는 오는 7월부터 차령초과 말소시 차주에게 지급되는 차량폐차대금을 차주의 체납세에 충당하지 않은 압류차량에 대해서 말소중지 요청, 인도명령 등 채권자 권리행사를 적극적으로 이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성산구는 자동차관리법상 차종에 따라 8~12년이 경과해 존재가치가 없는 지방세 체납 차령초과 말소등록 신청 차량에 대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에서 체납자에게 지급되는 차량폐차대금을 지난 2011년부터 폐차대금 압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에서 체납차량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폐차대금을 체납세에 납부를 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는 폐차대금 압류 미이행 차량에 대해 압류권자로서 말소 중지 요청, 차량 인도명령, 공매처분 등 권리행사를 적극 이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폐차대금을 체납차량 차주에게 지급하기 전에 체납세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