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과장 제정원)는 24일 경제교통과 사무실에서 불법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6차 심의회를 개최했다.
심의회에 앞서 제정원 과장은 지난달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최대 13만원까지 인상됐으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시 어린이들의 안전을 우선시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의견진술요청이 들어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안건 17건에 대해 차량 사고여부, 물품 상하차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심의 후 과태료 면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보했다.
주·정차,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에 대한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 해당부서로 증빙자료와 함께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