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상생임대료 운동’ 확산한다

‘상생임대료 운동’ 적극 장려…올해도 꾸준히 확산
지방세 감면, 공유재산 감경 등 혜택 12월까지 연장

  • 입력 2021.08.01 11:35
  • 기자명 /한송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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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가동 중인 ‘상생임대료 운동’ 적극 장려를 위해 상생 임대인에게 부여하는 재산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등의 혜택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상생임대료 운동’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운동이다.

 경남도 및 공공기관에서는 이를 응원하고자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무상 전기안전점검, 특례보증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경남도는 올해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 1340명에 대하여 건축물분 재산세 4억2800만원을 감면했다. 이를 통해 1874개의 소상공인 점포가 총 55억100만원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다.

 특히 올해는 재산세 감면율을 최소 10%에서 최대 75%까지 적용해 지난해보다 감면 상한을 25% 확대했다.

 재산세 부과 이후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도 향후 환급 신청을 통해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경남도는 지난해 2월 23일부터 올해 6월까지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경해 2547개소의 자영업·소상공인이 총 50억원의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사용·대부료를 6개월간 50% 인하해 주는 조치로서 피해 정도가 큰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인하해 준다. 이 역시 올해 12월까지 연장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대료 인하 조치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LH임대상가 임대료를 25%까지 인하해 총 80개 사업장에서 4200만원을 감면받았다.

 무상 전기안전점검 혜택도 역시 12월까지 연장했다.

 상생임대료 동참 임대인이 소유 점포의 안전점검을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신청하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무상으로 전기시설 점검을 해준다.

 이 외에도 상생 임대인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통해 상반기 18건 6억7000만원의 지원이 이뤄졌으며,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연말까지 저금리대출 혜택도 제공된다.

 도내 시·군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고성군에서는 상생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미담사례를 고성군 공식밴드에 홍보하고, 상생나눔가게 인증을 통해 공동체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남해군은 상생임대료 운동을 공공기관 상가로 확장하고, 남해군 산림조합에서는 임대료 감면뿐만 아니라 내부 수리비용까지 지원했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민생경제의 축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상생임대료 운동에 많은 임대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상생임대료 운동이 지역사회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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