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변경 환경부 건의

  • 입력 2021.08.02 16:39
  • 기자명 /문병용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시는 노후경유차 제로를 앞당기고 내연기관 차량을 줄이고자 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기 위해 환경부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기준 변경을 건의했다.

 현재 조기폐차 지원금은 ‘20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총 중량 3.5t 미만 차량의 경우 폐차 시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70%만 지급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매연 1·2등급 차량 구입 시 나머지 30%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금이 적다는 이유로 경제적으로 힘든 생계형차량 소유자들이 조기폐차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창원시는 내연기관 차량을 대체할 전기·수소차의 비율을 늘리고 경유차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기폐차 시 보조금을 차량기준가액의 70%에서 100%로 상향조정해 노후경유차 폐차를 더욱 유도하고, 폐차 이후 경유를 제외한 휘발유·LPG 등 내연기관 차량 구입 시에는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전기·수소차 구입 시에는 100%를 추가 지급하는 등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에 차별을 둬야 한다고 건의했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