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남학생자치조례 시행규칙 따져보자

  • 입력 2021.08.19 15:37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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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학생자치 및 활성화조례가 도의회를 통과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있다.

 교육감이 조례가 부당하다고 도의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는 한 이제 도교육청에서는 이 조례의 세부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이미 교육감은 조례 통과 후 월요회의 발언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했다.

 이제 시행규칙을 공개해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야 한다.

 이 조례에는 외부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의원들은 아직 미 성숙된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의회의 정책을 만들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행정업무를 담당할 사무국이 필요하다는 명분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무원으로도 충분하다. 외부 단체를 끌어들이는 명분으로는 참으로 궁색하다. 평소에 어린 학생들도 인격체로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 온 사람들이다. 

 이를 볼 때 결국 이 조례는 학생들이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조례가 될 것이다.

 필자는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장의 허락 없는 학생단체 결성, 학생의회 지원 단체의 역할과 예산지원, 학생의회 의원 선거로 학교 선거판’ 등으로 학교는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이 걱정에 교육감의 생각은 어떤지 수차례 질문했다. 하지만 아직도 교육감은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제 조례의 시행규칙에 교육감의 답변이 공개될 것이다. 

 이 조례는 학생자치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미사여구로 포장은 했지만, 학생들의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교권만 위축시키고 학교에는 혼란만 초래할 것이다. 

 경남도의회 의원수를 기준으로 경남학생의회 의원수를 55명으로 가정하면 창원에는 13명의 학생의원을 배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창원의 230여 개 초·중·고에 학생의원을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 학생의원들의 임기는 몇 년으로 할 것이며, 초·중·고에 차이를 줄 것인지, 몇 개 학교를 묶어서, 선출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참고로 현재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회장 선출은 대부분 2학년을 대상으로 임기는 1년으로, 선출방식은 직접선거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의원도 매년, 직접선거로 선출해야 한다.

 이 때 선거관리는 학교와 교육청에서 할 수 밖에 없다. 직원들의 업무는 얼마나 늘어날 것이며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학생지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다.

 그럼에도 학교에 혼란은 없다고 장담할 수 있는지 교육감은 답변해야 한다. 

 교육감은 “학생의회를 만들어서 학생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함께 교육정책과학생 복지를 생각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빨리 보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교육감은 도민이 직접 선출하는 경남의 교육·학예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따라서 도지사와 함께 공식적으로는 도의회에서 도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토론해야 한다. 

 그럼에도 교육감이 학생의회를 만들어서 학생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싶다면, 학생의회와 도민이 선출하는 교육감은 어떤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청 간부들과 학교장, 교육장은 학생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

 오랫동안 의회를 경험한 필자는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도의회의 권위를 잘 알고 있다.

 만약 학생의회의 권한을 도의회 수준으로 부여하지 않는다면 학생의회는 존재할 이유가 조금도 없다. 현재 학칙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양보해도 이 조례가 왜 필요한지 필자는 이해할 수가 없다.

 필자는 SNS를 통해 “교육감은 이 조례의 시행규칙을 빠른 시간 안에 공개해야 한다. 그 때 본격적으로 따져 볼 것”이라고 했다.

 이제는 그 시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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