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호 칼럼] 지역언론이 가야할 길

  • 입력 2021.08.29 12:25
  • 기자명 /배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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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된 후 갈수록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필수조건중 하나로 지역언론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지방자치가 잘 시행되고 있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도 전국(중앙)지보다 지역의 일간·주간신문이 활성화되어 있고, 주민들의 관심도도 높은 편이다.

 지역언론이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당면과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유도하고, 지방자치의 감시와 비판자로서 주민들의 민주주의를 체질화할수 있도록 선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지역행사 취소와 기업체 불황 등으로 광고 시장이 급격히 감소, 상당수 언론사들이 존립(?)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같은 불황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재정이 열악한 언론사들은 정부차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저리로 융자지원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특히 여야는 8월 들어 ‘허위·조작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야권은 “대선을 앞두고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악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리에 부합하지 않다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강력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한마디로 민주당은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손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과 열람차단 청구권을 위헌으로 보고 있다.

 일반손해배상 책임보다 책임요건을 낮춰 언론보도에 과중한 책임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언론보도를 위축시켜 권력자 비리보도를 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턱을 넘은 언론중재법은 25일 오전 4시에 법사위원회를 거쳐 같은날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으나 앞으로 통과되더라도 향후 위헌소송 등 정치투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와 민주당이 검찰, 경찰, 법원, 헌재, 국회 장악에 이어 언론까지 장악하게 되면 독재국가로 가는 최종 퍼즐이 완성되는 셈이다”며 “언론중재법은 양의 탈을 쓴 늑대와 다름없다. 겉으로는 가짜뉴스를 없애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언론에 대못질을 하겠다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재정적인 홀로서기가 가능했던 부산·대구·경기도 등 일부 시·도의 일간지도 지난해부터 코로나 여파로 광고시장이 급랭, 구조조정 등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5배냐 3배냐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론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여론이다.

 하지만 이 같은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야 할 언론사에 필자는 주민의 복리증진 및 자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해 본다.

 우선 지역여론의 충실한 대변자가 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시·군청 기자실은 모든 언론사 기자들과 주민들이 참여하기 쉽도록 문턱을 낮추고, 출입문도 투명유리로 바꿔야 할 것이다.

 또 시·군이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가장 민주화에 앞장서야 할 기자실이 특정 몇몇 언론사 기자들의 개인사무실 같은 폐쇄된 철옹성이 돼서는 안될 것이며, 지역주민의 이해와 동떨어진 일부 기득권층의 권익을 옹호하는 홍보매체로 전락해서도안됨을 언론인들은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신문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기사를 발굴하며,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 투쟁하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권력과 자본에 휘둘리는 언론사의 현실(?)앞에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어떻게 펼쳐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의 언론에 요구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지난해 초부터 ‘코로나19’의 여파로 광고·신문판매시장의 축소, 시·군의 각종 행사 취소, 언론사 자체 행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데, 부끄럽지 않을 언론인으로 살아남을 ‘현실주의적 변화’는 과연 무엇인지 깊은 고민에 빠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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