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10월 폐지

수급자 본인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 지급
저소득층 생활 안정 위해 계획보다 3개월 앞당겨 시행

  • 입력 2021.09.13 15:48
  • 수정 2021.09.13 17:52
  • 기자명 /한송희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10월부터 폐지된다고 13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수급 자격을 결정할 때 1촌 직계혈족인 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생계급여 혜택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10월부터는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0%)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1억원 이상의 소득이나 9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고소득·고재산자면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지난해 8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오는 2022년까지 단계별 폐지를 결정했고, 1단계로 2021년 1월부터 노인·한부모 가족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그 외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2단계 폐지는 2022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3개월 앞당겨 오는 10월부터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도 윤효석 복지정책과장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에 직접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구를 발굴해 집중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