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보건소는 올해 7월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만15~39세 취업준비생과 구직자 중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받는 대상자에게 1인당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울증 의료비는 소득에 관계없이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거제시에 주소를 둔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거제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전화 문의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지원 신청서, 우울증으로 발생한 의료비 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자격확인서, 우울증상병코드(F32)가 기재된 처방전, 본인통장사본)를 구비한 후 해당 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우울증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치료비 지원과 더불어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연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정신건강 프로그램, 정신 건강에 대한 전문가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원순옥 보건소장은 “코로나19로 학업과 고용 불안 등으로 청년층의 우울감이 커지고 있다”며 “청년들이 조기에 마음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시민들의 정신건강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