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경제활력자금 30만원씩 총 23억 지원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라 피해 입은 제한업종 보완 지원

  • 입력 2021.09.16 15:59
  • 기자명 /주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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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는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인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시의 방역정책에 적극 협조함에 따라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큰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 김해경제활력자금을 보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앞서 이달 초 코로나 4단계 행정명령으로 영업금지·제한을 받은 업종중타 피해가 가장 큰 유흥업소, 식당·카페 등 1만558개 업소에 대해 업소당 최대 100만원씩 김해경제활력자금 59억원을 우선 지급했다. 

 이번에 대상업종이 확대된 김해경제활력자금은 4단계 행정명령을 통해 운영시간 단축과 이용인원 제한 등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7770개 업소가 해당이 되며 시는 업소당 30만원씩 총 23억원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김해경제활력자금 지원업종별 신청절차 등을 30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지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래연습장, 목욕탕, 이·미용업(장유 외 지역: 시 위생과 330-4466, 장유지역: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 350-1912),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시 인재육성지원과 330-3171), 실내체육시설(시 체육지원과 330-3231) 등 지원업종별로 하면 된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으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신 시민과 자영업자들 덕분에 확산세가 안정되고 단계 하향으로 지역 경제에 조금씩 활력이 되살아 나고 있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녹록지 않은 재정여건 속에서도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기존 지원 대상업종을 보완·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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