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불법농지 감시원 순찰제 시행

  • 입력 2021.09.22 11:25
  • 기자명 /배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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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군(군수 오태완)은 불법농지전용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불법농지 감시원 순찰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감시원 3명을 채용해 올해 12월까지 감시활동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읍·면 3개 구역을 나눠 농지불법 행위 취약지를 중점으로 감시 등 순찰 활동을 하게 된다.

 이번 불법농지 감시는 올 초에 발생한 낙서면 일원 4대강 리모델링 농경지 불법 모래채취 재발 방지 및 불법 농지 절성토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지불법행위가 적발된 농지에는 올해 8월 개정된 농지법을 적용해 원상회복 명령, 사법기관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의령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감시 활동 통해 농지 불법행위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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