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를 35억2000만원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는 전체 4만5000여 건으로, 토지분 34억3000만원, 주택 2기분 9300만원이다.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고지됐으며, 올해 재산세는 공시지가의 11.24% 상승으로 지난해 대비 11.43% 상승했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 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와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 부담이 있으며, 등 기타사항은 군청 재무과(860-3462~3464)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