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소재 부품 장비산업 육성·지원조례 제정

산업 국산·고도화 지원 ‘촉진’

  • 입력 2021.09.22 17:13
  • 기자명 /문병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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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창원시 소재 부품 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지난 15일 창원시의회 임시회를 통과,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오는 10월 4일부터 공포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소재 부품은 ‘원자재-중간재-최종재’로 이어지는 제품의 가치사슬 구조에서 중간재에 해당하는 분야로, 1회 이상 가공공정을 거친 제품을 의미하며, 장비는 소재 부품을 생산하거나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를 뜻한다.

 소재 부품 장비산업은 완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며 산업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이다.

 창원시 등록공장 4566개 중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업은 3136개로 68.7%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내 제조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소재 부품 장비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소부장 산업의 국산·고도화 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재 부품 장비산업의 육성계획 수립 ▲소재 부품 장비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소재 부품 장비산업의 육성지원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3년마다 소재 부품 장비산업의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해 이를 바탕으로 매년 세부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소재부품장비 발전위원회 설치를 통해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관내 대학 연구원의 기술 역량과 인적자원을 생산 현장과 연계하는 ‘창원형 기업맞춤 기술 지원’도 한층 더 강화한다.

 류효종 스마트혁신산업국장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제조산업의 성패와 경쟁력을 결정짓는 게임 체인저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신제조 혁신을 위한 전략 수립과 기업 지원, 인프라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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