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중소기업·소상공인 청년 복지지원 확대

외식·미용·서적구입 등 제로페이 가맹점서 다채롭게 사용

  • 입력 2021.09.28 14:50
  • 기자명 /이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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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는 도내 최초로 시행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 취업 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오는 30일 2차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1232명의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타 사업 중복참여 및 타 지역 사업장 근무, 사업 참여 후 타 지역 전출 및 퇴사 등의 사유로 부적합한 158명을 제외하고 소득이 낮은 순으로 1차 지원대상자 500명을 선정해 지난 8월 1회분 복지지원금 30만원 씩, 총 1억 5000만원을 지급했다.

 1차 지원 대상에서 미선정됐던 574명에게는 오는 30일 1회분(1인당 30만원) 지원금을 지급한다.

 2회분 복지지원금은 사업 신청 당시 자격조건 유지 등 확인을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초본)를 제출받아 오는 11월 초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류 제출 대상은 1차, 2차 지원 대상자 중 1회분 지원금 수혜자에 해당되며 사업 참여 중 타 지역 전출 및 퇴사 등으로 지원 중지 사유에 해당되는 청년 근로자는 사업 중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은 연간 최대 120만원의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을 지원하며 분기별 30만원씩 총 4회에 걸쳐 지급된다. 지원금으로 지급된 진주사랑상품권은 외식뿐만 아니라 미용, 서적 구입 등 1200여 개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청년들의 주거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분의 월세 임차료를 월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추경 예산 확보를 통해 대상자 26명을 추가로 선정하고 오는 10월 초 2월분 임차료부터 소급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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